잃어버린 물건 찾으면 처벌 불가능하나요?

복도 의자에 둔 가방을 분실하고, CCTV 로 가져사는 모습 확인 중에 다시 가져다 두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가방은 찾았지만 그래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또 고의로 훔치지 않았다고 하면 처벌이 불가능한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고의로 가져갔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기간에 반환이 이루어졌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실무적으로는 신고 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사건 접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가방을 되찾으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가방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이미 벌어진 행위가 법적으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가방을 돌려줬는데도 처벌이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점유하에 두는 순간(기수) 범죄가 성립합니다.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돌려주거나, 들킬 것 같아서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행위는 범죄 후의 정황일 뿐, 이미 성립한 범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처벌 자체를 면하게 하기보다는, 검사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리거나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하는 감경 사유가 됩니다.

    2.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처벌이 불가능한가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타인의 물건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주인을 찾아주려고 가져갔다거나 내 가방인 줄 알고 실수로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고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단순히 그 사람의 말만 믿지 않고 CCTV에 나타난 객관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가방을 가져간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경찰이나 관리인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방 안의 내용물을 뒤져본 흔적이 있는 경우, CCTV가 없는 곳으로 가방을 옮기거나 숨기려 한 정황이 있는 경우, 가방의 외관이 본인의 것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도 내 것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고의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지금 당장 조언드리는 대응 방안

    상대방이 가방을 돌려주긴 했으나, CCTV 확인 중에 돌려준 것이라면 들킬까 봐 겁나서 돌려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가 없거나 괘씸한 마음이 크시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확보: 이미 확인하셨다고 하니, 해당 영상을 증거물로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확보해 두십시오.

    -경찰 신고(고소): 가방을 돌려받았더라도 인근 경찰서나 지구대에 방문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불법영득의사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합의 진행: 사건이 접수되면 상대방이 처벌을 면하거나 줄이기 위해 합의를 요청해 올 것입니다. 이때 그동안 겪으신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해 합의금을 논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가방을 가져간 행위가 CCTV를 통해 확인되었고 이후에 돌려받았더라도, 물건을 자신의 사실상 지배하에 둔 시점에서 이미 범죄가 기수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어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범죄 성립의 관건인 불법영득의사는 소유권을 배제하고 물건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상대방의 주관적인 주장보다는 CCTV 속의 이동 경로와 가방을 소지했던 시간 등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가방을 들고 즉시 관리자에게 가거나 주변에 주인을 찾는 행위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 자신의 소유물처럼 다루었다면, 영득의 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나중에 물건을 반환했다는 사실은 처벌 수위를 낮추는 양형 사유는 될 수 있으나, 가방을 손에 넣은 당시의 행동들이 권리자를 배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면 수사기관에서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가방을 취득한 후 반환하기까지의 구체적인 행적들이 반환을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설득력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