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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입자가 안나갈때 조치하는법
부동산문제 세입자가 2년 계약이 끝나고 잊어버리고
자동계약이 돼버려서 또 2년 살았는데 안나가고 버티는중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먼저 두 번째 2년 만기 전에 임대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 기간에 아무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다시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내보내기 어렵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2).
그렇지 않다면, 즉 적법하게 해지 통지를 한 경우라면, 인도명령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계약종료일, 퇴거요구일, 미퇴거 시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 청구 예정임을 통지하고, 계속 버티면 법원에 건물인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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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나갈 의사가 없으면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2개월 사이에 갱신거절(또는 조건변경 없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 시 묵시적 갱신(자동연장) 이 되고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뒤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중도에 일방 종료시키기 어렵고, 임차인이 나가주지 않으면 결국 기간 만료(또는 적법한 종료 후) 인도청구를 해야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차임 2기 연체 또는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즉, 자동연장 자체를 다툴 여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정당하게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강제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고 계약 갱신 거절 등으로 계약이 종료한 경우라면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 해지 및 건물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임대차 기간이 이미 종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한다면, 우선 계약 종료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과 증거 확보를 병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절차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2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귀하께서 갱신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지에 따라 다시 한번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정확한 임대차 종료 여부를 관련 서류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신 후 차근차근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사안은 묵시적 갱신 상태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시 의뢰인이 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하고, 3개월 후 퇴거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향후 명도소송 시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났음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