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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동산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시기 도래 전 중도금을 납부했을 때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므로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시기 도래 전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판례는 중도금 지급시기를 정해 놓았더라도 당사자가 중도금 지급시기 전 지급하지 않는 특약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시기 도래 전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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