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약정 기간을 앞두고 세입자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로 인해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의뢰인님의 당혹스러운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1. 계약 만료에 따른 대응 방안
세입자와 26년 3월 31일까지로 명확히 합의했으므로,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종료 의사를 다시금 확정하십시오.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승소 가능성은 의뢰인이 보유한 문자 메시지 등 증거가 명확하므로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현실적인 해결책
첫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세입자가 임의로 명의를 바꾸지 못하게 하십시오. 둘째, 제소 전 화해가 되지 않았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되, 조정 절차를 통해 이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합의를 시도하여 소송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행하여 퇴거 시까지의 월세를 임대료 상당액으로 엄격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약정이 있기에 법적 대응 시 의뢰인에게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