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증여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면, 항소심에서 약혼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로 법리를 구성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대법원은 혼인을 전제로 한 증여를 해제 조건부 증여로 보아 파기 시 반환 의무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보증금 및 주거비 2,400만 원은 별도의 거처가 있던 의뢰인이 혼인을 전제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이를 단순 증여가 아닌 혼인 불성립 시 반환을 예정한 예물적 성격의 금원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약속의 존재와 그 파기의 귀책 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합의 하의 퇴거는 관계의 종결일 뿐, 재산적 권리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계 종결과 재산 정산은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가 항소심 법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금융거래 내역과 혼인 의사가 전제되었음을 입증할 추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가압류 유지를 위해서는 가사 사건으로의 전환과 함께 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물 변경은 신중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