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해 궁금증

저는 아이 첫돌무렵에 이혼을해서 아이의 친권자로 아이와 살고있는데요..

작년에 아이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유산으로 공시지가 3500만원정도 하는 지방에있는 작은집과 유족연금으로 매달 60만원정도 받고있읍니다.지방에있는집은 관리가 어려워 월세로 매달 50만원을 받고있는중입니다.

시골에 있는집 명의도 상속받은 미성년아이명의로 되어있구요!

이럴경우 국가에서 시행하는 청년임대주택이나 청년희망적금등 국가에서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혜택은 전혀 받을수 없는건가요??

현재 아이는 고2학생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걱정하시는 자녀의 국가 지원 혜택 수급 여부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청년임대주택이나 청년희망적금 등은 가구의 소득과 자산 기준을 엄격히 평가합니다.

    자녀 명의의 주택은 비록 공시지가가 3,5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재산으로 산정되며, 매월 발생하는 50만 원의 월세 소득 또한 소득 기준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제도별 상세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되어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하거나 소득이 없는 상태가 된다면 수급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자산 상황을 반영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특정 제도의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