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받은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해 궁금증
저는 아이 첫돌무렵에 이혼을해서 아이의 친권자로 아이와 살고있는데요..
작년에 아이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유산으로 공시지가 3500만원정도 하는 지방에있는 작은집과 유족연금으로 매달 60만원정도 받고있읍니다.지방에있는집은 관리가 어려워 월세로 매달 50만원을 받고있는중입니다.
시골에 있는집 명의도 상속받은 미성년아이명의로 되어있구요!
이럴경우 국가에서 시행하는 청년임대주택이나 청년희망적금등 국가에서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혜택은 전혀 받을수 없는건가요??
현재 아이는 고2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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