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친어머니가 재혼하셨더라도 친어머니와 자녀의 친자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님과 여형제들은 직계비속으로서 상속권이 있으며, 친어머니의 법률상 배우자인 현재의 남편분도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있습니다. 반면 재혼한 아저씨의 자녀는 친어머니가 별도로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상속권이 없습니다.
2. 만약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의 현재의 배우자가 이를 친자녀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며, 다만 님과 여형제들은 상속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 1. 14.>
[전문개정 1990. 1. 13.]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