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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줄나비47
아버지는 돌아가셨구요. 엄마와 삼남매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아버지의 미혼 형제분이 사망하여 재산이 좀 있어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 포함 형제 자매는 여섯분이시구요.
저희는 아버지 상속분을 대습상속 받는걸로 아는데 즉, 돌아가신 형제의 배우자 또는 자녀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정확하게 엄마만 받으시는건지 저희 삼남매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는다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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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형제는 상속인이 아니며 어머니와 삼남매가 각 9분의3 및 9분의2만큼 상속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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