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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속 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상속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아버지가 재혼을 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엄마가 돌아가시면 새엄마에 재산은 아들이 다 가지는 건가요? 아니면 새엄마의 부모님과도 성속 대해서 권한이 있어서 분배를 해야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인 자녀도 1순위 상속인에 해당히므로 법적 상속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