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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상속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아버지가 재혼을 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엄마가 돌아가시면 새엄마에 재산은 아들이 다 가지는 건가요? 아니면 새엄마의 부모님과도 성속 대해서 권한이 있어서 분배를 해야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인 자녀도 1순위 상속인에 해당히므로 법적 상속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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