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움인베스트 [부동산 시리즈] 인테리어 계약서 체크, 이 6가지 놓치면 수천만 원 날립니다
안녕하세요
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
"여기 업체 사장님이 제일 친절하고 견적도 가장 싸서 계약했는데,
공사 시작하니까 매주 추가금을 달라고 하네요."
집을 살 때는 몇천만 원을 깎으려고 발품을 팔면서도,
인테리어 계약은 '사장님 인상'만 보고 결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견적서에 적힌 금액이 끝인 줄 알았다가,
공사가 시작되면 철거비·폐기물비·자재 변경비가 줄줄이 붙어서 예산이 불어나는 경우가 생기죠.
심지어 돈을 다 줬는데도 공사가 끝나지 않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모르면 당하고, 알아도 확인하지 않으면 똑같이 당합니다.
인테리어 계약서, 서명 전에 반드시 봐야 할 6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최저가 견적의 함정, 총액이 아니라 항목별로 봐야 합니다
가장 싼 견적을 준 업체가 무조건 미끼는 아닙니다.
문제는 같은 공사 범위를 비교하지 않고 총액만 보고 계약하는 것입니다.
33평 아파트 전체 리모델링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A사 2,800만 원, B사 3,100만 원, C사 3,400만 원으로 견적이 나왔다면 대부분 A사에 눈이 갑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된 뒤 철거비 180만 원, 설비(배관) 보강비 220만 원, 샷시 틈새 보강비 130만 원처럼
"처음부터 견적에 없던 항목"이 추가로 청구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핵심 조언은 이것입니다.
반드시 현장 실측 후, 철거·폐기물·자재·인건비·보양·부가세까지
항목별로 나뉜 상세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싼 업체를 찾는 게 실력이 아니라,
끝까지 얼마가 드는지 알아내는 게 실력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잔금 비율, 하자보수 협상력을 결정합니다
인테리어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협상은
디자인이 아니라 돈을 언제, 얼마씩 지급하느냐입니다.
공사비 3,000만 원 기준으로 계약금 30%, 중도금 60%, 잔금 10%로 정하면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2,700만 원을 지급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 몰딩이 들뜨거나 문이 제대로 안 닫히는 하자가 발견돼도, 업체에 남은 돈은 300만 원뿐입니다.
업체가 보수를 미뤄도 소비자는 하소연할 곳이 많지 않은 구조인 셈입니다.
가능하다면 잔금을 20% 이상 확보하고, 공정별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대금을 지급하도록 협의해야 합니다.
하자 보수와 잔금 지급 조건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돈을 먼저 다 주고 책임감을 기대하는 건
협상이 아니라 기대에 불과합니다.
자재 모델명, 브랜드만 믿으면 안 됩니다
견적서에 '현대리바트 시스템 가구', '동화 마루', '아메리칸스탠다드 도기'처럼
브랜드명이 적혀 있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같은 브랜드라도 등급과 모델에 따라 가격이 크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전시장에서 본 고급 라인을 떠올리지만,
계약서에 구체적 모델이 명시돼 있지 않으면 업체가 더 저렴한 라인을 쓰더라도 계약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확인해야 할 항목은 명확합니다.
· 마루 : 제조사, 제품명, 두께, 색상
· 가구·싱크대 : 상판·도어·하드웨어 사양
제품명과 모델번호가 정해진 자재는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하고, 단종 시 대체 기준까지 합의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고급 자재는 여러분 머릿속에만 존재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추가공사 변경, 말이 아니라 문자로 남겨야 합니다
공사 중 사장님이 "이렇게 바꾸는 게 더 예쁘다"며 변경을 제안하는 상황,
예를 들어 주방 상부장 위치를 조정하자는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는데,
나중에 추가공사비 45만 원을 청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그냥 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업체는 '유상 변경'으로 생각한 데서 비롯되는 전형적인 분쟁 패턴입니다.
공사 중 변경 사항이 생기면
무엇을 바꾸는지, 추가 비용은 얼마인지,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지 문자로 확인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무료로 해주는 것이라면 '무료'라는 사실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보다 메신저에 남은 숫자 하나가 훨씬 강력합니다.
하자보수 보증, 말이 아니라 서면 조건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오래 장사했는데 저희가 그럴 리가 있겠어요"라는 구두 약속은,
입주 후 몰딩 틈이 벌어지거나 도어가 처지는 하자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업체의 진짜 실력은 하자가 생겼을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계약서에 하자 보수 범위, 책임 기간, 접수 방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보증증권 발급 조건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모든 인테리어 업체가 의무적으로 보증증권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이 어렵다면 다른 보증 수단과 업체의 실제 보수 이행 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A/S는 말로 약속받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실제로 해결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공사 가능 여부, 계약서보다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봤다 해도,
정작 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집인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마다 공사 가능 시간, 엘리베이터 사용 조건, 소음 공사 신고 절차가 다릅니다.
특히 구조벽 철거나 발코니 확장처럼 법적 확인이 필요한 공사를 업체 말만 믿고 진행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공사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동의와 신고·허가 여부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착공 전에는 기존 집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공사 일정표도 받아두시길 권장합니다.
인테리어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잘못된 색상을 고르는 게 아니라,
해서는 안 될 공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테리어 자금도, 처음부터 전체 계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계약서 자체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담 현장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집 사는 돈'과 '인테리어 하는 돈'을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내 집 마련 자금) + (인테리어·이사 비용) =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총자금)
이 공식이 깨지는 순간,
집은 샀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모자라 공사 범위를 줄이거나,
급하게 대출을 더 끌어오느라 조건이 불리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집을 살 때 세운 자금 계획에 인테리어·이사 비용까지 미리 다리를 놓아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 집 마련 단계에서부터 인테리어 자금까지 포함한 전체 자금 계획을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몇 번씩 확인하면서,
인테리어 계약서는 대충 읽고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에서 수천만 원을 아끼고도 인테리어에서 수백만 원을 날리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예쁜 시공 사진과 친절한 상담은
업체를 고르는 참고 자료일 뿐, 소비자의 돈을 지켜주는 장치는 아닙니다.
제대로 된 계약을 위해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
· 상세 견적서
· 자재 명세서
· 공사 일정표
· 추가공사 승인 절차
· 하자 보수 조건
인테리어를 잘하는 사람은
예쁜 집을 고르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다 쓰고도 후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새집은 가족이 매일을 보내는 공간이니,
그 시작을 지키는 계약서 한 장도 소홀히 넘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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