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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인베스트 [부동산 시리즈] 인테리어 계약서 체크, 이 6가지 놓치면 수천만 원 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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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경제전문가


안녕하세요

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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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업체 사장님이 제일 친절하고 견적도 가장 싸서 계약했는데,

공사 시작하니까 매주 추가금을 달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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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 때는 몇천만 원을 깎으려고 발품을 팔면서도,

인테리어 계약은 '사장님 인상'만 보고 결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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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에 적힌 금액이 끝인 줄 알았다가,

공사가 시작되면 철거비·폐기물비·자재 변경비가 줄줄이 붙어서 예산이 불어나는 경우가 생기죠.

심지어 돈을 다 줬는데도 공사가 끝나지 않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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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당하고, 알아도 확인하지 않으면 똑같이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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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계약서, 서명 전에 반드시 봐야 할 6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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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견적의 함정, 총액이 아니라 항목별로 봐야 합니다

가장 싼 견적을 준 업체가 무조건 미끼는 아닙니다.

문제는 같은 공사 범위를 비교하지 않고 총액만 보고 계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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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평 아파트 전체 리모델링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A사 2,800만 원, B사 3,100만 원, C사 3,400만 원으로 견적이 나왔다면 대부분 A사에 눈이 갑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된 뒤 철거비 180만 원, 설비(배관) 보강비 220만 원, 샷시 틈새 보강비 130만 원처럼

"처음부터 견적에 없던 항목"이 추가로 청구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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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언은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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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현장 실측 후, 철거·폐기물·자재·인건비·보양·부가세까지

항목별로 나뉜 상세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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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업체를 찾는 게 실력이 아니라,

끝까지 얼마가 드는지 알아내는 게 실력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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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비율, 하자보수 협상력을 결정합니다

인테리어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협상은

디자인이 아니라 돈을 언제, 얼마씩 지급하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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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3,000만 원 기준으로 계약금 30%, 중도금 60%, 잔금 10%로 정하면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2,700만 원을 지급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 몰딩이 들뜨거나 문이 제대로 안 닫히는 하자가 발견돼도, 업체에 남은 돈은 300만 원뿐입니다.

업체가 보수를 미뤄도 소비자는 하소연할 곳이 많지 않은 구조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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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면 잔금을 20% 이상 확보하고, 공정별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대금을 지급하도록 협의해야 합니다.

하자 보수와 잔금 지급 조건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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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먼저 다 주고 책임감을 기대하는 건

협상이 아니라 기대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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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모델명, 브랜드만 믿으면 안 됩니다

견적서에 '현대리바트 시스템 가구', '동화 마루', '아메리칸스탠다드 도기'처럼

브랜드명이 적혀 있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같은 브랜드라도 등급과 모델에 따라 가격이 크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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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전시장에서 본 고급 라인을 떠올리지만,

계약서에 구체적 모델이 명시돼 있지 않으면 업체가 더 저렴한 라인을 쓰더라도 계약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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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야 할 항목은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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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 : 제조사, 제품명, 두께, 색상

· 가구·싱크대 : 상판·도어·하드웨어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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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과 모델번호가 정해진 자재는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하고, 단종 시 대체 기준까지 합의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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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없는 고급 자재는 여러분 머릿속에만 존재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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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 변경, 말이 아니라 문자로 남겨야 합니다

공사 중 사장님이 "이렇게 바꾸는 게 더 예쁘다"며 변경을 제안하는 상황,

예를 들어 주방 상부장 위치를 조정하자는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는데,

나중에 추가공사비 45만 원을 청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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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그냥 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업체는 '유상 변경'으로 생각한 데서 비롯되는 전형적인 분쟁 패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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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변경 사항이 생기면

무엇을 바꾸는지, 추가 비용은 얼마인지,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지 문자로 확인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무료로 해주는 것이라면 '무료'라는 사실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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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말 한마디보다 메신저에 남은 숫자 하나가 훨씬 강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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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보증, 말이 아니라 서면 조건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오래 장사했는데 저희가 그럴 리가 있겠어요"라는 구두 약속은,

입주 후 몰딩 틈이 벌어지거나 도어가 처지는 하자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업체의 진짜 실력은 하자가 생겼을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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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하자 보수 범위, 책임 기간, 접수 방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보증증권 발급 조건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만 모든 인테리어 업체가 의무적으로 보증증권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이 어렵다면 다른 보증 수단과 업체의 실제 보수 이행 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A/S는 말로 약속받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실제로 해결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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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가능 여부, 계약서보다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봤다 해도,

정작 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집인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파트마다 공사 가능 시간, 엘리베이터 사용 조건, 소음 공사 신고 절차가 다릅니다.

특히 구조벽 철거나 발코니 확장처럼 법적 확인이 필요한 공사를 업체 말만 믿고 진행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에 공사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동의와 신고·허가 여부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착공 전에는 기존 집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공사 일정표도 받아두시길 권장합니다.

​

인테리어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잘못된 색상을 고르는 게 아니라,

해서는 안 될 공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

인테리어 자금도, 처음부터 전체 계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계약서 자체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담 현장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집 사는 돈'과 '인테리어 하는 돈'을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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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자금) + (인테리어·이사 비용) =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총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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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식이 깨지는 순간,

집은 샀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모자라 공사 범위를 줄이거나,

급하게 대출을 더 끌어오느라 조건이 불리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

집을 살 때 세운 자금 계획에 인테리어·이사 비용까지 미리 다리를 놓아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 집 마련 단계에서부터 인테리어 자금까지 포함한 전체 자금 계획을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몇 번씩 확인하면서,

인테리어 계약서는 대충 읽고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에서 수천만 원을 아끼고도 인테리어에서 수백만 원을 날리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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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 시공 사진과 친절한 상담은

업체를 고르는 참고 자료일 뿐, 소비자의 돈을 지켜주는 장치는 아닙니다.

​

제대로 된 계약을 위해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

​

· 상세 견적서

· 자재 명세서

· 공사 일정표

· 추가공사 승인 절차

· 하자 보수 조건

​

인테리어를 잘하는 사람은

예쁜 집을 고르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다 쓰고도 후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

새집은 가족이 매일을 보내는 공간이니,

그 시작을 지키는 계약서 한 장도 소홀히 넘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이상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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