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 상속세세금·세무하이만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자하는 금액은 전부 증여세가 없나요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자하는 금액은 전부 증여세가 없나요?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자한 금액은 기금이 청산되기 전에는 투자자 주주가 자사주나 양도는 불가한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대단히재촉하는목련자녀결혼자금 상속세 내나요?????자녀가 결혼할때 결혼비용 또는 전세자금을 보태주고싶은데 그것도 상속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얼마까지 도와줘도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가끔리더십있는팥죽토지재산 상속은 어디가서 해야하나요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절차를 해야하는데 어떤관공서로가야하나요. 또 상속받으려는사람 본인이 아니고 대리로 절차를 밟을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기막히게자비로운감나무사망10년이내에 증여한것도 상속에합산되는데 성인5천만원 증여공제액도 합산인가요5천만원 무상증여했는데 10년이내에 부모사망시 무상증여액도 상속세재원에합쳐지나요? 그렇다면 마지막10년은 증여도하지말라는 얘기가 되거든요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기막히게자비로운감나무종신보험납입도중 자녀에게 명의바꿨을때 세금문제종신보험납입기간15년중 부모가 5년납입후 미성년자녀에게 계약자 수익자모두변경하여 자녀가 용돈(평소용돈 명절세벳돈으로납부)으로 납입중인데 명의변경전 부모가 납부한건1800만원정도 되는데 문제는없는지 나중에 사망시 증여상속문제가 생기면 얼마가 대상이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아프로아프로가족이 전혀 없는 경우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유산은 어떻게 되나요?주변에 친인척도 없고자신들의 자녀도 없는 경우 부부 모두 죽게 되면부부가 모아둔 재산들, 유산은 어떻게 되나요?그런 경우에도 상속세가 매겨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MinJun Kim재산 상속과 관련된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재산 상속과 관련해서 유류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요? 이거 때문에 재산 상속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 같고, 가족간 분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왜 있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철저한쌍봉낙타243할아버지가 3년째 내주시는 보험료, 지금 소급해서 신고하면 상속세 아끼나요?안녕하세요. 조부님이 저(성인 손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계셔서 증여 신고 관련해 여쭤보려 합니다.1. 현재 상황• 증여 내용: 할아버지가 제 명의 보험료를 매달 50만 원씩 대신 내주고 계십니다.• 진행 상태: 총 5년(60개월) 납입 상품인데, 이미 3년(36개월)은 넣었고 이제 2년(24개월) 남았습니다.• 총액: 5년치 다 합치면 3,000만 원 정도 됩니다.2. 궁금한 점• 질문 1: 제가 알기로 성인 손주는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라고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3년 전 첫 보험료 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낸 돈 + 앞으로 낼 돈을 합쳐서 한꺼번에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세금이 0원이라 가산세는 없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질문 2: 이게 가장 중요한데, 손주가 받은 돈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5년 치만 상속재산에 합산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3년 전 날짜로 소급해서 신고를 하면, 국세청에서도 "3년 전에 증여한 것"으로 인정해 주나요? 그래서 앞으로 2년만 더 지나면 이 보험료는 상속세 계산할 때 아예 빠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이렇게 신고하려면 세무서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보험료 납입 증명서 말고 '증여계약서' 같은 것도 3년 전 날짜로 써서 같이 내야 인정이 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차분한복어221어머니 돌아가신 이후, 아버지와의 부채 문제 및 상속, 보험금 신청 등 문제안녕하세요어머니께서 지난 주 2월 9일 혈액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그런데 보험신청과 상속, 아버지와 어머니간의 부채 문제 때문에 너무 상황이 복잡해도움과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대충 상황은 이렇습니다.1.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일을 제대로 한 적이 거의 없었고항상 저와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다 썼습니다.아버지 앞으로된 땅이나 허름한 창고건물을 말하며 이거 팔아 금방 갚겠다고한지가수십년째입니다.저에게도 엄마에게도 돈은 거의 갚지 않았고 가끔 몇년정도 일할때마다 번돈으로 조금 갚은 것이 전부입니다.저도 어머니도 아버지가 밉고 싫어서 돈을 그냥 주기 싫고사실 빌려주기도 싫었으나 집안 분위기를 늘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눈치를 보며 빌려줬던 것 입니다.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제가 아버지께서 현재 사용중인 주거래 계좌의인터넷뱅킹으로 확인해보니2019~2026동안 어머니와 아버지간 이체 내역을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보면어머니께서 아버지께 2000만원 가량을 계좌이체로 빌려준 상태입니다.(총 3천이고 중간에 아버지가 천만원 정도를 갚았습니다.)분명 제가 어릴때부터 따지면 빌린 돈이 더 있을 것이고현금까지하면 더 많을 것입니다.또한 저도 지금 지속적으로 아버지에게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주고 있는데차용증은 말하면 화낼까봐 작성도 못하고 있고 최근부터 계좌이체시 대여금이라도 표시해서 이체한 것이 전부입니다.2.어머니께서는 병원에 입원 중에 사망하셨습니다.입원 비용은 약 600만원 정도가 나왔고아버지께서 신용카드로 3개월 할부로 지불하셨습니다.어머니께 실비 보험이 있어 실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3.어머니에게는 현재 2~3천 정도의 잔고가 있고암보험에 사망보험금이 각 천만원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자 사망시 수여자는 아버지로 되어있습니다.mgone레저상해공제라는 목돈마련형 보험을 5만원씩 24년9월부터 가입한 상태였고 29년 9월 만기예정이었으나 돌아가신 상태에서 얼마까지 환급 받을지는 알아볼 예정입니다. (약 17개월정도 유지했으니 환급비용이 그렇게 크진않을 것 같긴합니다.)4.현재 사망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고 여러모로 상황이 복잡하다보니 최대한 늦게 신청할 예정입니다.5.아버지가 저에게 10년간 세금없이 증여 가능한 것은 5천만원으로 알고 있으나.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받은 대출도 있고나중에 주겠다는 재산도 있어서5천만원 한도를 최대한 쓰지 않아야하는 상태입니다.제 질문은 이것입니다.1.일단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빌려드린 돈, 즉 부채를 제가 상환받을 순 없을까요?가장 큰 문제는 어머니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 전혀 모르시다보니계좌이체가 전부 대여금이라는 표시나 증거나 문서를 남기지시 않고 돈을 이체한 기록만 있는 상태입니다.다만 아버지께서 그동안 어머니께 돈을 많이 빌렸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상태입니다.지금이라도 어떤 문서나 증거를 준비해서어머니께서 받으실 상환금을 제가 받을 순 없을까요?아버지때문에 고생만한 저희 어머니의 삶이 불쌍해서라도 제발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당장 받을 필요도 없고 나중에 천천히라도 받고 싶습니다.어머니에 대해 아버지가 가진 부채가 저에 대한 부채로 잡혀서증여로 해당되지 않게 아버지께 상환금을 받고 싶습니다.2.어머니 마지막 입원중에 발생한 600만원 가량의 비용에 대해 실비를 청구할 예정인데요이 실비 청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절차 및 상속세 관련 문제가 혼란스럽습니다.실비 보험 가입시 수여자가 아버지로 되어있는데요...사망신고 전에 청구해 어머니 계좌로 받은 뒤 나중에 어머니 사망신고 후 계좌 전체를 상속받는 방식이것이 문제 없이 가능할까요?사망신고 후 청구시 수여자인 아버지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어머니의 계좌에 있는 재산을 그냥 사망신고하면서 상속 받을시 아버지 1.5 아들 1 비율로 상속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때 아버지께서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협의나 상속포기를 하면 제가 전부 받는 것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4.현재 저도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로 돈을 아버지께 많이 빌려줬고그 중일부는 이체로 상환을 받기도 했습니다.문제는 이 과정 대부분이 대여금 상환금이라는 증거 없이 이뤄졌고저도 대여금이라고 표시하면서 이체를 해준게 최근 뿐입니다.이것이 이후 서로에 대한 증여로 간주될까봐 걱정인데대처 방법이 있을까요?아마 앞으로 계속 아버지는 저에게 몇백 몇천씩 돈을 빌릴 것입니다.제가 빌려준돈 - 아버지가 갚은 일부 상환금 = 남은 부채를 나중에 아버지를 통해언젠가 어떤식으로든 상환받을 때 증여로 잡히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5.이외에 현재 어머니께 상속을 5억까지 세금없이 받을 수 있은상황을 통해최대한 아버지에게 세금없이 재산을 분리 받을 방법이 더 있을까요?아버지는 이후 본인 앞으로 된 부동산이 팔리면 세금이 붙지 않는 5천만원까지 저에게 주겠다고 늘 말하지만,현재 상황에서 여러 증여로 간주될 것들이 있어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6.마지막으로 이런 문제를 어디서 상담 받아야할까요?아무 세무사나 가도 이런 문제들을 잘 상담해 주실까요?지역행정센터같은 곳에서 마을 세무사라는 걸 운영하는것같은데그걸로는 부족할까요?만약 이정도의 문제를 세무사뿐께 유료로 상담받거나 도움받는다면 얼마정도의 비용이 들까요?질문이 많고 상황이 복잡하지만...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갑자기자연친화적인악어상속 한정승인절차중 고인의 명의로 된 공과금, 핸드폰, 인터넷, tv회선 해지시한정승인을 고려중입니다. 원스톱 결과도 아직 다 안나와서 본격적인 상속절차는 시작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1. 한정승인을 고려중인데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의로 된 각종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등)과 인터넷 tv 핸드폰 회선을 가족이 해지해도 되나요?2. 원스톱서비스 조회날짜 이후에 추가된 공과금과 핸드폰사용료가 있다면 이건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인해서 정리해야 한정승인을 대비했을때 가장 안전할까요?한정승인중 망인의 채무는 대신 갚으면 안 된다고 봤는데, 공과금이나 핸드폰요금 등은 또 된다는 글을 봐서 정확한 정보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