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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편안한팥죽
아버지가 돌아기신 후 전세보증금 4,500만원이 있는데 이때 어머니와 자녀3명이 나눠 상속 받을 경우 각각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정 상속비율은 어머님 1.5, 자녀 3명은 각 1씩으로 하여 어머님은 1,500만원, 자녀 3명은 각 1천만원씩이지만, 법정 상속비율보다 상속인간 협의비율이 우선하므로 상속인 간 협의금액이 별도로 있다면 그렇게 배분하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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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각자 협의해서 나눠가지고 싶은 비율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법정상속분은 어머니 1,500만원 자녀 각 1,000만원씩 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재산이 10억 이하라면 상속세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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