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라 배우자인 어머니는 1.5지분, 자녀 3명은 각 1지분씩을 가지게 됩니다.
전체 비율은 어머니 3/9, 자녀 각 2/9가 됩니다. 이를 4,500만 원에 대입하면 어머니는 1,500만 원, 자녀 3명은 각 1,000만 원씩 상속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법정 상속 비율일 뿐이며 실제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따라 분할 비율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