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4,500만원을 어머니와 자녀3명이 상속 받을 경우 각각 얼마씩 상속 받게 되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전세보증금 4,500만원을 어머니와 자녀3명이 상속 받을 경우 각각 얼마씩 상속 받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라 배우자인 어머니는 1.5지분, 자녀 3명은 각 1지분씩을 가지게 됩니다.

    전체 비율은 어머니 3/9, 자녀 각 2/9가 됩니다. 이를 4,500만 원에 대입하면 어머니는 1,500만 원, 자녀 3명은 각 1,000만 원씩 상속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법정 상속 비율일 뿐이며 실제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따라 분할 비율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는 9분의3, 자녀들은 각 9분의2씩 법정상속지분을 갖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15,000,000원(= 45,000,000 x 3/9), 자녀들 각 10,000,000원(= 45,000,000 x 2/9)씩 상속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