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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풍금조258
점잖은풍금조25824.03.21

아버님 사망시상속 상속재산 비율은?,

아버님 사망시 상속대상자는 어찌되나요?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4형제중 3형제있습니다

제일위 아들은 돌아가시고 배우자와 자녀(딸)이 있는데 상속은 돌아가신 자식 유족에게도 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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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에서는 법정상속분보다는 상속인 간의 협의된 분배비율이 우선합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의 1/2만큼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을 질문하시는 거라면 4형제 중 첫째아들이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 그 배우자의 자녀는 대습상속인이 되어 유류분 청구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돌아가신 자녀분의 유족도 대습상속인에 해당하여 다른 자녀분과 법적으로 동일한 상속순위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