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혼형제의 상속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미혼 형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구요. 그 중 사망한 형이 있는데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대습상속이 되는걸로 아는데요. 이때 대습상속인 배우자와 자녀도 순위가 있나요? 대습상속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습상속인 배우자와 자녀는 사망한 형의 상속순위 및 비율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사망한 형 두명이라면 각 2분의1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혼 형제라면 직계 존속인 부모님이 안계신 경우 형제자매들이 상속이 되고 먼저 돌아가신 형제분의 상속분에 대해서는 그 가족이 대습상속을 받게 되며, 그 경우 그 배우자가 자녀에 비하여 5할을 더 가산하여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