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인 사이에도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나요?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몇 번 한 것뿐인데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신고를 당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연락이나 만남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으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교제 중인지, 헤어진 사이인지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의 행위가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스토킹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 연락한 것도 스토킹인가요?
연인 사이의 모든 연락이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화 한 통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방이 연락이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해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의 행동을 반복했는지입니다.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연인 관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동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를 계속해서 걸거나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경우
차단당한 뒤 다른 번호나 계정을 이용해 연락하는 경우
집이나 직장, 학교 등 상대방이 있는 장소를 찾아가는 경우
상대방의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경우
SNS를 통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선물 등을 계속 보내는 경우
상대방이 거부했는데도 계속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
중요한 것은 행동 하나만 떼어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과 반복성, 상대방의 거부 의사, 연락의 내용과 방법 등을 함께 살펴본다는 점입니다.
"다시 만나자고 한 것뿐인데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한쪽에서는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연락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이미 관계를 끝내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의 연락으로 시작했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을 거부한 이후에도 계속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간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떤 의도로 연락했는지만큼 상대방이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좋아해서 연락했다", "대화를 하고 싶었다", "사과하려고 찾아갔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인 사이였다는 사실이 처벌에 영향을 주나요?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 자체가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막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교제 과정에서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 생활패턴 등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헤어진 이후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거나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면 전체적인 관계와 당시 상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상황이었는지, 실제로 몇 차례 어떤 방식으로 연락했는지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당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기보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한 시점
그 이후 본인이 연락하거나 찾아간 횟수
문자·카카오톡·SNS 대화 내용
전화 및 통화기록
실제로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갔는지 여부
상대방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
경찰에서 현재 어떤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
스토킹 사건은 문자 한두 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전체적인 연락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깐의 연락이라고 생각했는데 사건이 커질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는 당사자들이 서로의 관계를 다르게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찾아갔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거부했는데 계속 찾아왔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은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통화기록, CCTV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을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스토킹 사건에서는 내가 어떤 의도였는지만 주장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인 간 스토킹, 결국 핵심은 '반복성과 상대방의 의사'입니다
연인이나 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연락이라고 해서 모두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이나 방문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였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반복되거나 지속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경찰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행동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현재까지의 연락 내용과 사건 경위를 먼저 정확하게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적용 여부는 단순히 "연락을 몇 번 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연락 내용과 횟수, 상대방의 거부 의사, 방문 여부 및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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