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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지식인
동네지식인24.02.05

상속분에 대해서 궁금한게잇습니다

아버지 엄마(계모) 동생(배다른동생) 저 있는데

아버지 재산이 아파트 한채 금융권에 5000만원정도있고 땅이 300평(600평인데 300평은 제명의 공동지분)

이럴경우 아버지가 사망시 엄마가 다 가져가나요?

자식들과 상속분할되나요?

부동산의경우와 금융권자산 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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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다른 동생이 아버지의 자녀로 등록(입양)되었다는 가정하에, 배우자와 자녀2명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엄마(계모), 질문자님, 동생(배다른동생) 이렇게 세명이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엄마(계모)는 배우자로서 상속지분이 1.5이고, 직계비속인 질문자님과 동생은 상속지분이 1입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모두 동일하게 위 상속지분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경우 아버님의 재산에 대해서는 그 배우자인 계모와 질문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다른 이복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 계모가 아버지와 혼인관계라면 아버지가 사망시 계모 배다른 동생 본인이 3:2:2의 비율로 예금과 300평의 토지를 상속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