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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지조있는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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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후 증여지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감평 13억 건물을 남기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건물을 배우자(어머니),큰딸,작은딸 셋이서 지분을 1.5:1:1로 법정상속분 대로 상속을 받을때, 어머니가 바로 큰딸,작은딸에게 각각 증여공제금액인 5000만원가량의 지분을 증여할수 있나요? 아님 상속과 취등록이이 다 마친후 어머니 취득지분중 5000만원치를지분 증여가능한가요? 전자의 경우는 취등록세가 한번나오지만 후자는 이중으로 취등록세가 들거같아서 가능하면 전자의 방법으로 상속진행할까 싶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상속을 받는 경우 무조건 법정상속비율대로 상속을 해야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을 통해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비율대로 상속을 받은 후 증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상속받을 때와 증여받을 때 2번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협의분할을 통행 상속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 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 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취득세 또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분할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분배는 법정상속분보다 상속인 간 협의비율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한번의 취득세를 부담하고 싶으신 거라면 증여 없이 상속 시 분배비율을 원하시는대로 자녀분들에게 더 크게 몰아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상속이 되는 것이지,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10억이 공제가 되고 자녀만 있다면 5억이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