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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인베스트 [부동산 시리즈] 법인 황제사택 전수조사, 42% 사주 사적유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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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경제전문가


안녕하세요,

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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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회사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지금 확인 안 하시면 다음 세무조사 대상이 우리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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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종부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 점검한 결과,

약 42%(1,097채)에서 사주일가의 거주 또는 사적 유용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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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채 중 4채꼴로 '회장님 집'처럼 쓰이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 가운데 탈루 혐의가 중대한 50개 법인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고,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 9,000억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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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어떤 방식들이 적발됐는지,

그리고 법인 명의로 자산을 굴리고 계신 분들이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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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전수조사의 규모

국세청이 실시한 이번 조사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고가 법인주택 2,639채 전체를 들여다본 전수 점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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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대상

종부세 과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 2,639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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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 결과

약 42%(1,097채)에서 사주일가의 거주·사적 유용 정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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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대상

탈루 혐의가 중대한 50개 법인 (대기업 5곳, 상장사 6개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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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루 혐의 규모

약 1조 9,000억원 법인 명의로 사놓은 집 열 채 중 네 채가 사실상 '사주 개인 집'처럼 쓰이고 있었다는 것이 이번 조사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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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유형 3가지,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요?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 50개 법인을 아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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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일가 거주형(28개 법인)

법인 명의 주택에 사주일가가 사실상 거주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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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기형(5개 법인)

종부세 중과·다주택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 명의를 활용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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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장형(17개 법인)

직원 복지 명목으로 매입한 콘도·별장을 사주일가가 전용으로 사용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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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유형 모두 '법인의 돈으로 산 자산을 사주 개인이 무상으로 누린다'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아래에서 각 유형의 실제 적발 사례(모두 조사·혐의 단계임을 전제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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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일가 거주형 사례

보도에 따르면, 사주일가 거주형의 대표적인 사례로 어느 한 그룹이 지목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모두 국세청 조사 결과 확인된 '혐의'이며, 확정된 처분이나 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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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200억원대 초고가 주택을 취득한 뒤, 100억원대 증축·인테리어 공사비를 회사 자금으로 지출한 혐의

· 사주가 이미 300억원대 주택을 별도로 소유한 상태에서, 법인 명의 주택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

· 동종업계 평균의 약 10배인 150억원의 과다 급여를 지급한 혐의

·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주일가에게 50억원 상당의 허위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

· 폐업 법인에 대여금 지급으로 위장해 50억원을 부당 유출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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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형과 별장형, '이원화 구조'가 핵심

부동산 투기형에서는 종부세 중과나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혐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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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해 다주택자가 되자, 기존 40억원대 주택을 자신의 법인에 매각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뒤 무상 거주한 혐의

· 한남동의 100억원대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취득해 거주하면서, 정작 사주 본인은 강남 아파트 2채를 개인 명의로 보유해 종부세 중과를 회피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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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집은 법인 명의, 자산 증식은 개인 명의"로 나누는 구조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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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형에서는 직원 복지를 명목으로 매입한 자산이 사주일가 전용으로 쓰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혐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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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박 300만원 수준의 60억원대 단독주택형 콘도를 사주일가 전용 별장으로 이용한 혐의

· 사주 자택 인테리어 비용 20억원을 법인에서 대납한 혐의

· 회원제 골프장 내 30억원대 고급 콘도를 매입한 뒤, 사내 공문·사용일지를 조작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당 수령한 혐의

· 그 외 전용 야외 수영장이 있는 단독주택을 직원 기숙사로 위장하거나,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의 고급 레지던스 임차료를 회사가 부담한 정황도 함께 보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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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까요, 법인 명의 주택의 세무 리스크

법인과 사주는 법적으로 엄연히 별개의 주체입니다.

회삿돈으로 구입·유지한 주택을 사주가 임대료 없이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세무 문제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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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정상적인 임대료를 기준으로 법인소득을 재계산해 추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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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사주가 얻은 주거비 절감 이익을 소득으로 인정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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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인정 거부

집 관리·유지 비용을 정상적인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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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산 집이니 회사 자산'이라는 생각과 '내가 실제로 쓰는 집이니 내 것'이라는 생각 사이의 간극,

바로 이 지점이 국세청이 정조준하는 포인트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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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여기서 끝내지 않는다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전수검증 대상 법인도 분석 중이며,

탈루혐의가 중대한 법인은 순차적으로 세무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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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추적, 디지털 포렌식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유출된 법인자금의 최종 귀속처와 사주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정밀 추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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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조치로 예고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모두 예정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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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에 대한 엄정한 소득처분 및 세금 추징

·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중대 범칙 행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상 고발

· 국내 '황제사택'뿐 아니라 회장 유학자녀의 해외 사택 무상제공·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사적 사용 전반으로 검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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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오너·자산가라면 지금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번 전수조사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법인 명의니까 괜찮다'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

법인 명의 주택을 보유 중이시라면, 아래를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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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일가가 실제로 거주 중인 법인 명의 주택에 대해 정상적인 임대료를 지급·신고하고 있는지

· 급여·인건비 지급이 실제 근무 내역과 일치하는지

· 콘도·별장 등 복지 명목 자산의 사용 기록이 실제 이용 목적과 부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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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 결과는 아직 진행형입니다.

확정된 처벌이 아니라 조사·적발 단계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국세청이 "탈루혐의가 중대한 법인은 순차적으로"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비슷한 구조를 쓰고 계신 법인이라면 지금 미리 점검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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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사주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와 직원들의 삶이 함께 걸린 조직입니다.

그 경계가 흐려질 때, 결국 가장 크게 흔들리는 것은 법인이 지켜온 신뢰와 그 안에 몸담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법인 자산을 다루는 방식 하나하나가 결국 회사와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안전벨트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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