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움인베스트 [부동산 시리즈] 법인 황제사택 전수조사, 42% 사주 사적유용 적발
안녕하세요,
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
혹시 회사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지금 확인 안 하시면 다음 세무조사 대상이 우리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이 종부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 점검한 결과,
약 42%(1,097채)에서 사주일가의 거주 또는 사적 유용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10채 중 4채꼴로 '회장님 집'처럼 쓰이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 가운데 탈루 혐의가 중대한 50개 법인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고,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 9,000억원에 달합니다.
오늘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어떤 방식들이 적발됐는지,
그리고 법인 명의로 자산을 굴리고 계신 분들이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전수조사의 규모
국세청이 실시한 이번 조사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고가 법인주택 2,639채 전체를 들여다본 전수 점검입니다.
· 조사 대상
종부세 과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 2,639채
· 적발 결과
약 42%(1,097채)에서 사주일가의 거주·사적 유용 정황 확인
· 세무조사 대상
탈루 혐의가 중대한 50개 법인 (대기업 5곳, 상장사 6개사 포함)
· 탈루 혐의 규모
약 1조 9,000억원 법인 명의로 사놓은 집 열 채 중 네 채가 사실상 '사주 개인 집'처럼 쓰이고 있었다는 것이 이번 조사의 핵심입니다.
적발 유형 3가지,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요?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 50개 법인을 아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 사주일가 거주형(28개 법인)
법인 명의 주택에 사주일가가 사실상 거주하는 유형
· 부동산 투기형(5개 법인)
종부세 중과·다주택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 명의를 활용한 유형
· 별장형(17개 법인)
직원 복지 명목으로 매입한 콘도·별장을 사주일가가 전용으로 사용한 유형
세 유형 모두 '법인의 돈으로 산 자산을 사주 개인이 무상으로 누린다'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아래에서 각 유형의 실제 적발 사례(모두 조사·혐의 단계임을 전제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주일가 거주형 사례
보도에 따르면, 사주일가 거주형의 대표적인 사례로 어느 한 그룹이 지목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모두 국세청 조사 결과 확인된 '혐의'이며, 확정된 처분이나 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200억원대 초고가 주택을 취득한 뒤, 100억원대 증축·인테리어 공사비를 회사 자금으로 지출한 혐의
· 사주가 이미 300억원대 주택을 별도로 소유한 상태에서, 법인 명의 주택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
· 동종업계 평균의 약 10배인 150억원의 과다 급여를 지급한 혐의
·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주일가에게 50억원 상당의 허위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
· 폐업 법인에 대여금 지급으로 위장해 50억원을 부당 유출한 혐의
부동산 투기형과 별장형, '이원화 구조'가 핵심
부동산 투기형에서는 종부세 중과나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혐의 단계)
·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해 다주택자가 되자, 기존 40억원대 주택을 자신의 법인에 매각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뒤 무상 거주한 혐의
· 한남동의 100억원대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취득해 거주하면서, 정작 사주 본인은 강남 아파트 2채를 개인 명의로 보유해 종부세 중과를 회피한 혐의
"살 집은 법인 명의, 자산 증식은 개인 명의"로 나누는 구조인 셈입니다.
별장형에서는 직원 복지를 명목으로 매입한 자산이 사주일가 전용으로 쓰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혐의 단계)
· 1박 300만원 수준의 60억원대 단독주택형 콘도를 사주일가 전용 별장으로 이용한 혐의
· 사주 자택 인테리어 비용 20억원을 법인에서 대납한 혐의
· 회원제 골프장 내 30억원대 고급 콘도를 매입한 뒤, 사내 공문·사용일지를 조작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당 수령한 혐의
· 그 외 전용 야외 수영장이 있는 단독주택을 직원 기숙사로 위장하거나,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의 고급 레지던스 임차료를 회사가 부담한 정황도 함께 보도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까요, 법인 명의 주택의 세무 리스크
법인과 사주는 법적으로 엄연히 별개의 주체입니다.
회삿돈으로 구입·유지한 주택을 사주가 임대료 없이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세무 문제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정상적인 임대료를 기준으로 법인소득을 재계산해 추가 과세
· 소득세
사주가 얻은 주거비 절감 이익을 소득으로 인정해 과세
· 비용 인정 거부
집 관리·유지 비용을 정상적인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함
'회삿돈으로 산 집이니 회사 자산'이라는 생각과 '내가 실제로 쓰는 집이니 내 것'이라는 생각 사이의 간극,
바로 이 지점이 국세청이 정조준하는 포인트인 셈입니다.
국세청, 여기서 끝내지 않는다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전수검증 대상 법인도 분석 중이며,
탈루혐의가 중대한 법인은 순차적으로 세무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좌추적, 디지털 포렌식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유출된 법인자금의 최종 귀속처와 사주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정밀 추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향후 조치로 예고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모두 예정 사항입니다)
· 사주에 대한 엄정한 소득처분 및 세금 추징
·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중대 범칙 행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상 고발
· 국내 '황제사택'뿐 아니라 회장 유학자녀의 해외 사택 무상제공·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사적 사용 전반으로 검증 확대
법인 오너·자산가라면 지금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번 전수조사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법인 명의니까 괜찮다'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
법인 명의 주택을 보유 중이시라면, 아래를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 사주일가가 실제로 거주 중인 법인 명의 주택에 대해 정상적인 임대료를 지급·신고하고 있는지
· 급여·인건비 지급이 실제 근무 내역과 일치하는지
· 콘도·별장 등 복지 명목 자산의 사용 기록이 실제 이용 목적과 부합하는지
이번 조사 결과는 아직 진행형입니다.
확정된 처벌이 아니라 조사·적발 단계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국세청이 "탈루혐의가 중대한 법인은 순차적으로"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비슷한 구조를 쓰고 계신 법인이라면 지금 미리 점검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인은 사주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와 직원들의 삶이 함께 걸린 조직입니다.
그 경계가 흐려질 때, 결국 가장 크게 흔들리는 것은 법인이 지켜온 신뢰와 그 안에 몸담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법인 자산을 다루는 방식 하나하나가 결국 회사와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안전벨트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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