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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철저한누에78

철저한누에78

상속신고 준비 중입니다. 어머니 등기상 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 형제3명 입니다.

1. 등기상 2016년12월, 어머니가 1/70의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감정평가 금액 기분으로 1/70를 제하고 총상속재산을 기입하면 되나요? 아님 개별주택가격 기준으로 기입해야 하나요?

2.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배우자 사전증여에 2016년도 가치(개별주택가격)으로 기입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독주택이라 2016년도 가치를 알수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감정평가로 신고를 할 것이라면 감정평가금액의 69/70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지분을 전체 받는다는 전제)

    2.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과거 금액 그대로 반영합니다. 2016년도 증여세 신고한 증여가액 그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단독주택이라면 과거 증여당시 공시가격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정평가액은 시가이므로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는 불가합니다.

    증여 시 증여세 신고가 된 경우라면 증여세 신고 시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시면 되고, 증여세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로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주택공시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