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주택 공동지분 후 양도시 양도세 질문입니다
20년10월 아버지 사망으로 어머니70% 3자녀 가각 10%로씩 공동상속-1차상속
24년 1월 어머니 사망으로 어머니 지분을 3자녀가 동일 비율로 상속-2차상속
최대지분자도 없고 각각 개별 세대라 큰 누나가 주택수로 인정되는 상황임.
상속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이고 30억 초과 고가주택임.(질문3개)
1.상속주택 양도시 취득시기는 1차상속인지? 아님 2차상속 시기인지?
2.5년이내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배제인데 5년이내가 1차상속일인지? 2차 상속인지?
3.상속주택인 조정대상지역에 2년 거주를 하면 세금이 많이 줄어드는데 둘째가 2년 거주할경우(조정대상 지역에 25년에 매수한 주택이 있음)
둘째에게 상속주택이 주택수로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둘째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3년 거주했는데 어머니 거주는 2년거주에 해당되지않겠죠?(현제는 사망하셨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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