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해당 상속주택이 상속개시일 당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의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수지분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쓸 것이 없습니다.
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이상인 경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3) 1), 2)에 속하는 상속인이 2이상인 경우, 최연장자
상속과 증여는 별개이므로, 동생분에게 현금을 주는 대가로 본인 명의로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도 동생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