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가능 여부 (동일세대 상속)

  • 아버지(단독명의) 아파트
  • 어머니(무주택)
  • 자녀A(1주택. 가로주택 사업시행인가 전) 부모와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 발생
  • 자녀A(합가 봉양 해당 없음)가 어머니와 같이 아파트 공동 상속받을때
  • 자녀A가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 -> 양도세 비과세 (조건 충족시) 받을수 있는지?
  • 특정 기간 안에 본인 주택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지?
  • 상속 아파트 보유하면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활용할 수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당시 동일세대였고 동거봉양합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녀 a의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신규주택 취득하신지 3년이 안되었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