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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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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당시 동일세대였고 동거봉양합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녀 a의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신규주택 취득하신지 3년이 안되었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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