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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동일 세대원(1세대)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사망자)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로서 함께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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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등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사망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에는 취득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해당 기간 판단에 있어 자녀의 1주택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판단시에만 아버지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상속일~양도일까지 보유 기간 등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