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 상속받을 때 거주 및 보유 기간을 피상속인(사망자)의 취득 시점부터 소급되는지

  • 1주택인 자녀A가 아버지(아파트 단독명의), 어머니(무주택)와 동일세대 거주
  •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 개시
  • 자녀A와 어머니가 아파트 공동 상속받을때
  • [양도세 측면에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는 자녀A, 어머니의 거주 및 보유 기간은?
  • 둘 다 피상속인(아버지)의 취득 시점부터 소급하는지?
  • 자녀A가 상속 개시 기준 1주택인 것이 소급에 영향을 주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동일 세대원(1세대)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사망자)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로서 함께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등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사망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에는 취득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해당 기간 판단에 있어 자녀의 1주택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판단시에만 아버지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상속일~양도일까지 보유 기간 등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