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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어쩌면굉장한성게
어쩌면굉장한성게

동일세대 내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재차 상속시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

수고많으십니다.

1. 갑, 을 부부 공동 명의 아파트 a 취득

2. 별도세대인 갑의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주택b 단독 취득

3. 갑 사망으로 동일세대 미성년 자녀 병이 a주택 반과 b 주택 상속취득

4. a주택 양도

a주택 1세대1주택 요건 충족시 비과세 되는가요?

동일세대 내 재차상속이니 별문제 없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당시 동일세대라면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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