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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동박새109
충실한동박새10922.09.07
주택 지분 상속시 해당 지분 세금 적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경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황.

-부모님이 서울에 아파트를 1채 보유 중 (아버지 9 : 어머니 1)이며 아버지와 어머니는 30년 이상 해당 아파트에 같이 거주 중 임.

- 아들은 분가하여 별도세대로 거주 중 임.

질문.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버지 지분 9를 어머니 6 / 자식 4 비율로 상속하는 경우 상속 지분에 대한 장특공은 어머니와 자식에게 각각 어떻게 적용 되는지?

- 아들이 상속주택 외 별도의 주택을 보유 중인 경우, 아버지 지분 상속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세는 2주택자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상속주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공제의 기산일은 언제나 상속개시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와 아드님의 장특공제 개시일은 동일하게 적용이됩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자임으로 해당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최대80%까지 공제되는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될 것이고

    자녀분은 주택이 있기때문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대30%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분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자이기는 하지만 소수지분자의 경우는 다주택자 중과제외주택으로 비과세는 되지않겠지만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공제 제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상속일~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이상일 경우에 적용됩니다.

    2.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소수지분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주택자이더라도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는 다주택자에 따른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