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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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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아파트 지분 교환 시 양도세 등 세금이슈 문의드립니다

A아파트 : 시가 30억

B아파트 : 시가 25억

아버지 : A아파트 1/2, B아파트 1/2 소유

아들 : A아파트 1/2, B아파트 1/2 소유

현재 이 상황에서

아버지 보유 B아파트의 1/2(12.5억) <-> 아들 보유 A아파트 1/2(15억) 간 교환을 하려합니다.

3억 미만의 차액의 경우에는 별다른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양도세/취득세/증여세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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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주택 소유여부, 동일세대 여부, 해당 재산의 시가 여부등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양도세 과세여부 알 수 있습니다.

      시가대로 교환시에도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를 검토해야하는 케이스이며, 취득세는 두 분모두 과세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이 모두 2주택자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양도세 과세대상일 경우, 양도세는 발생하는 것이며, 취득세도 등기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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