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2주택 양도세 관련 문의합니다
1주택 소유자입니다.(부부공동명의 거주기간 15년, 수원)
-.3년전 어머니 별세로 인천 계양쪽 아파트를 아버지, 나, 동생이 아파트 지분을 각각 1/3씩 상속 받음. 아버지는 거주중.(아버지는 무택자인 상태였음)
-.25년 12월 동생지분을 내가 1/3 매입하여 2/3가 됨. 현재 아버지(1/3)는 상속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기존 상속주택(상속지분)를 5년 이내 매도시 비과세이면 기존 주택을 먼저 팔 경우 기간 제한없이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현 아버지 거주중이어서 매도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지분 매입으로 인한 기존 주택 매도시 양도세는 변동은 어떻게 되는지요?
추가로 매입한 지분1/3을 제 자식 둘에게 1/2씩 증여한다면 기존 주택 매도시 양도세가 가산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존주택 보유 중 상속주택(특례주택)을 받는다면 기간과 관계없이 기존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소수지분을 받다가 추후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기존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