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받은후 매도시 차액에 대한 세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 내용중 빠진 사항이 있어 추가하여 다시 질문 드립니다>서울에서 5년전 부친으로부터 아파트1채를 3남매가 증여 받았습니다 아래는 증여 지분 현황입니다
모친 : 16% (증여당시 64세)
A :28% (증여당시 41세)
B :28% (증여당시 39세)
C :28% (증여당시 34세)
이 집을 증여받을시에는 15억이었고 현재 매도할시 20억으로 양도차익이 5억이 발생한다면,
모친과 A,B,C는 실거주2년 ,보유2년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리고 모친은 1가구 2주택자 입니다
매도한다면 5억에 대해서는 무조건 과세인지,
아니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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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체 양도가격이 12억을 초과하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도 일부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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