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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7

부담부 증여 또는 일반증여 중어떤 선택을 해야할까요?

부모님께서 주택이 있습니다.

현재 분양 계약을 하셔서 이것 포함 1가구 3주택 이십니다.

그래서 증여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증여할 주택은

공시지가가 1억 4천입니다.

부모님이 매수한 금액은 2억이지만

1억 4천에 증여하신다 합니다. 전세도 5천 있습니다.

전세 5천을 끼고 3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를 할경우에

증여세는 없지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것 같은데

얼마정도 발생할까요?


아니면 그냥 일반증여로 할경우

일반증여 시에는 저희가 증여세만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절차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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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blue-check
    이동호 세무사23.07.27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 증여가 나을지 부담부증여가 나을지 검토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단순히 말씀하신 내용보다는 부채 등 실제 증빙을 바탕으로 검토하셔야지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담부증여시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2.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 증여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 및 납부만 잘 하시면 됩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및 부동산을 등기이전하시고, 등기이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제3자와의 거래에 준하여 하지 않는 경우 양도세,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증여받을 주택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상 금액이 법에서 인정한 시가로 볼 수있는지 먼저 판단해야합니다.

    앞의 내용이 우선 검토돼야 증여와 부담부증여 유불리 판단, 부담부증여 시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증여, 부담부증여, 교환, 저가양도) 컨설팅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 상담예약으로 추가상담 진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중에서 1개의 주택을 자녀 3명에게 지분

    으로 증여하는 경우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주택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 데, 해당 주택의

    시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향후 자녀 3명이 양도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임대보증금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고려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