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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천인조70
기발한천인조7022.03.02

자녀에게 주택 증여 시 내야할 세금을 얼마인가요?

1. 증여자ᆢ모친, 서울의 2주택 중 공시가 1억 미만(8400만원, 35제곱미터) 1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

2.수증자ᆢ25세, 2019년에 모로부터 현금 5천 만원을 증여 받아 서울에 빌라 1채를 구입해 소유 중, 세대 분리 되어 있음

3. 증여할 주택 상태ᆢ2021년3월 시가1억4천, 전세 1억1천만원 끼고 구입

4. 질문ᆢ전세금을 끼고 부담부 증여할 때와, 전부증여 할 때 내야할 증여세, 취득세, 양도세는 각각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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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세금을 끼고 증여할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채무상당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증여상당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