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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8.10

현재 1주택자인데 부모님으로 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증여세가 나오나요?

현재 4억짜리 집이 있는데.. 부모님으로 부터 6억짜리 집을 양도받아야할 상황입니다. 12억 이하의 집은 양도세 면제라고 하던데... 추가비용없이 명의이전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취득세?,,,양도세?....이런것들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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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세가 나옵니다

    또이것을 취득하려면 취,등록세가 나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정확한 계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인지, 지역이 어디인지, 보유기간이 얼마나 됐는지에 따라 그리고 계약의 종류가 전부 증여인지 특수거래인과의 거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하 세무,세금 카테고리에 이의 내용을 추가하셔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화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이고 기타 금액은 증여세 부과대상입니다. 또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도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증여 받으면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배우자 6억원 성인 직계 존속, 직계비속은 5천만원 입니다.

    단순계산하면 6억주택을 증여 받으면 5천만원을 제한 5억 5천만원은 증여가액입니다.

    부모님이 1가구 1주택자이고 비과세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세 납부할 금액이 없을수도 있으나 2주택이상이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 및 증여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요.

    증여세와 관련해서는 세무전문가에게 상담받아 보세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 증여세 공제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를 1억 5천만원으로 늘린다는 얘기가 있지만 아직은 아닌듯 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구간별로 내게 됩니다.

    세금이 다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들 증여할때에 세금에 대해 신경 쓰시는 것일 겁니다.


    명의 이전시 증여세+명의이전등록비 등 나올테지만 증여세가 매우 크게 나올듯 합니다. 가족간 직거래를 알아보시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가구1주택자가 매도할때의 이야기고 증여는 다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때 증여세 5000만원은 비과세이고 추가발생시 증여세가 부과되고 취득세는 3.5%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5천만원 인적공제 후 나마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주탹에 부채 또는 대출금액이 있다면 부담부증여도 절세방안 중 하나이니 자세한건 세무사 상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