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을 성인 자녀에게 증여시 먼저 주택에 대한 시가를
결정한 후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주택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승계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시에
증여재산가액에서 주택임대보증금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편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인 지는 주택 소유자인 부모님의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공부 징구하에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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