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성인자녀에게 증여할려합니다
재산가액 1억4천이며. 전세설정 1억있습니다
증여세와 취득세. 궁금하며
또한. 증여하고자 하는 부모에게는 양도세가 있을까요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거주는. 1년 미만 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시가에서 전세금을 차감한 4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가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부모님은 채무 이전액에 대해서 양도세 77%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채무액 1억에 대해서는 1%, 나머지 4천에 대해서는 4%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다연세무회계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아파트 증여하실 때 전세권에 대한 채무도 함께 이전된다면 증여자는 양도세, 수증자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아파트를 채무와 함께 이전하는 경우 재산가액 1억4천 채무가 1억이라서 증여가액이 5천만원 미만이라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취득세는 3.8%~4%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을 성인 자녀에게 증여시 먼저 주택에 대한 시가를
결정한 후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주택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승계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시에
증여재산가액에서 주택임대보증금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편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인 지는 주택 소유자인 부모님의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공부 징구하에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