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 소유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먼저 확정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주택임대보증금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는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부담부채무 즈영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를 차감한 후의 순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관련한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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