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 5천 아파트 증여세 (부담부증여세) 문의 (기존 임차임 전세보증금 4천만원)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소유한 아파트(1년 이내 실거래 가액 상한가 ,500원 하한가 4,800원) 하나를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전세 4,000원 세입자가 있고, 현금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사정상 증여 받게 되는거라 세법적으로 절세할만한 방법에 대해 조언 구하고 싶습니다.
*증여로 명의 변경 직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실 거주 예정입니다.
*2025기준 증여시 10년 후 매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방에 위치한 아파트라 특별한 일이 없다면 아파트 가액이 10년이 지나도 1억이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10년이내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면, 최초 취득가액 2천정도로 본다고 하면 전액 증여로 처리하는게 좋을지,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잡고 부담부증여를 진행하는게 나을지 고민이 됩니다.
2. 매매가를 5천으로 잡았을 때, 전세보증금 4천을 제외하고 1천만원만 부모님께 지급하고 매매하는 형식의 거래도 가능할지 /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1천만원은 전액 제 돈이라는 가정하에, 자금출처 급여로 소명가능)
+ 현재 미혼, 만 30세 인데, 이 경우 생애최초취득세 감면을 제외하고 세무적으로 손해를 볼만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 / 혼인시 유주택자로 인한 불이익 정도는 확인 했습니다.)
바쁘실테지만, 시간내주셔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자라면 보증금 떠안고 저가매매 하시면 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부담부증여 받으시면 됩니다.
2. 매매에 해당하며 문제 없습니다.
3. 본인이 1세대 1주택자라면 2년이상 보유(취득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 충족)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0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