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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완전귀중한새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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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무상거주 및 아파트 가족간 매도 관련 증여세 문의입니다

2010년부터 제가 구매한 아파트에 부모님이 무상거주하고 계시고(현시세 6억) 이 아파트를 가족간 거래로 4.2억원에 매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아파트 하나라 1주택자이고 부모님은 무주택자입니다

이 경우 무상거주로 이익이 1억원 미만이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부모님께 5천만원을

증여한 뒤 4.2억원에 매도하면 추가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의 경우 해당 주택의 세법상 시가 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가 6억원이라면 해당 금액의 30% 낮은 금액으로 저가양수 가능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cta_ngch/223761635282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무상거주에 따른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시세 6억인 아파트를 4.2억원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은 4.2억원이 아닌 6억원으로 하여야 하며 거래가액과 시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1.8억원이므로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무상거주 증여세 문제는 없으며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도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