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부모 아파트 매매(증여?)시 가장 절세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광역시의 2주택자입니다.
A아파트(2억초반 구축) 저희가족이 실거주중이며
B아파트(3억중반 신축)는 부모님이 무상거주중입니다.
B아파트는
제 명의지만 부모님이 비용을 다 대신지라
(부모님이 다주택자라 제 명의를 빌려줬었고
현재는 무주택이십니다)
B아파트를 다시 부모님 명의로 돌리려하니
가족간매매는 증여로 해당되어
계좌이체 내역이 없으면
증여세를 내야한다 들었습니다.
3억5천정도의 현금이체는 가능한 상황이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매매로 팔 방법은 없을까요?
1. 제가 제3자에게 매매->다시 부모님이 매매
이런 루트로 매매하여도 증여로 보나요?
2.
현재 증여로 진행한다면 증여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 주택을 부모님에게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매매자금 수반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는 세법상 증여로 보는 것
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자녀 명의 주택을
부모님에게 각각 1/2씩 증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증여하려는 주택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를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 여부 등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금이 없다면 매매로 불가능합니다. 제 3자로부터 취득해도 동일합니다.
증여가액이 3.5억일 경우, 예상되는 증여세는 약 5천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