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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식->부모 아파트 매매(증여?)시 가장 절세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광역시의 2주택자입니다.

A아파트(2억초반 구축) 저희가족이 실거주중이며

B아파트(3억중반 신축)는 부모님이 무상거주중입니다.

B아파트는

제 명의지만 부모님이 비용을 다 대신지라

(부모님이 다주택자라 제 명의를 빌려줬었고

현재는 무주택이십니다)

B아파트를 다시 부모님 명의로 돌리려하니

가족간매매는 증여로 해당되어

계좌이체 내역이 없으면

증여세를 내야한다 들었습니다.

3억5천정도의 현금이체는 가능한 상황이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매매로 팔 방법은 없을까요?

1. 제가 제3자에게 매매->다시 부모님이 매매

이런 루트로 매매하여도 증여로 보나요?

2.

현재 증여로 진행한다면 증여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 주택을 부모님에게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매매자금 수반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는 세법상 증여로 보는 것

    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자녀 명의 주택을

    부모님에게 각각 1/2씩 증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증여하려는 주택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를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 여부 등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이 자금이 없다면 매매로 불가능합니다. 제 3자로부터 취득해도 동일합니다.

    2. 증여가액이 3.5억일 경우, 예상되는 증여세는 약 5천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