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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에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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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용 변호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계약금은 일종의 보관금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이 피고 2에게 몰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 [임차보증가계약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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