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아파트 명의 이전 시 드는 비용 문의
현재 아파트1채 오피스텔 1채 보유중이며
자녀에게 무상으로 비규제지역 아파트시세 1억8천짜리를 명의이전 하고
아파트를 하나 더 구입하려 합니다.
자녀는 아파트 1채
오피스텔1채 (재산세 건물 분)
보유중입니다.
1. 이 경우 세금이나 드는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오며 어떤 명목으로 부과되나요??
2.자녀에게 명의이전하면 오피스텔1채
보유중인데 무주택으로 보고 아파트
대출을 70프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현재 1주택과 1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 데, 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하는 주택의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12.4%,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에
13.4%의 증여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1오피스텔(주거 여부 불명)
보유하는 상태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자녀의
신용도, 소득내역,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대출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니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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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비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로 시가인정액의 4%가 부과되며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녀가 1.8억을 증여받는 것입니다. 과거에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증여세는 약 1,600만원이며, 증여취득세는 약 720만원입니다.
2) 대출은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