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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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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무주택자, 기준 !
제가 세대원으로 속해져있고 세대주가 직계존속이며, 직계존속 나이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 무주택으로 판단하는걸로 아는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시, 무주택자 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는걸까요 ?==> 청약신청을 하는 경우 부모님 나이 60세 이상이고 봉양을 목적으로 세대주로 편성되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 중에 주택소유자가 있는 만큼 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경제 /
부동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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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내 보증금 변경 계약서 재작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8월 전세 계약을 해서 이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전세 계약시 보증 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조항을 특약으로 작성해놓았고, 현재 보증보험 조건 변경으로 인해 제가 계약한 보증금으론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그래서 기존 보증금보다 가격을 낮춰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그 금액만큼 반환해주신다고 하시는데요.검색을 해본 결과 이 경우 확정일자만 새로 받으면 된다고 나오는데 이게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증금을 낮춰진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임대차 신고를 하여 보증금 대출을 연장시킨다면 충분합니다.그리고 제가 기존에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인데, 은행에 알리고 대출을 아예 새로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기존 대출에서 유지가 되거나 일부 반환으로도 가능할까요? ==> 연장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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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권관련 집주인이 터무니없이 보증금을 올리는경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부드럽게 마무리하시는 것도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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