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아파트 단지내 공용시설인 놀이터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부담은?
이전에 수영장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서 한번 논란이 됐었던것 같은데...
이제는 놀이터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네요...
애가 있는 집에서만 관련 비용을 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등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은 주택관리법과 관리규약상 전체 입주민이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이가 없는 세대나 고령층이라도 공용시설은 단지 전체의 자산 가치와 주거환경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이므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 분담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특정 세대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공동 주택 생활의 본질인 공용 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서 관리비로 함께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모든 세대가 공동 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합의하면 일부 특별시설(예: 헬스장, 수영장)은 별도 사용료를 책정해 이용자만 추가 부담하도록 운영할 수 있습니다. 놀이터는 아파트 단지의 기본 공용시설로서 별도 사용료를 부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리비로 전체가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는 특정 세대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입주민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시설로 유지·보수 비용은 일반적으로 관리비를 통해 전체 입주 세대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세대에서는 이용하지 않는 시설의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기한다면 단순히 개인의 이용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아파트 관리규약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수영장이나 골프연습장처럼 운영비와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커뮤니티시설은 이용자 부담 방식이나 별도의 사용료 부과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나, 놀이터는 어린이의 안전과 주거환경, 단지의 공동가치와도 관련된 기본적인 공용시설이므로 아이가 있는 세대에만 유지비를 부담시키는 방식은 공동주택의 관리 원칙과 다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의 경우 무조건 아이들만 이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입주민 모두가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고 물론 아이들이 많이 사용을 하겠지만 그러한 집에 핀셋으로 차등 비용 청구를 하는 것도 행정상 비용과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사료됩니다. 물론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나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런식으로 따지게 되면 층별 엘리베이트 사용량이 다르다면 층별 차등 적용을 해야 되는지 또한 보도블럭 이용이 많은 동은 보드블럭 교체 시 동별 차등 비용을 내어야 되는지 논란은 끝이 없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놀이터는 단지 전체의 가치를 형성하는 공공 공용부분이므로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모든 세대수가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유지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헬스장과 수영장 같은 옵션형 시설은 사용료를 따로 부과할 수 있지만 놀이터는 법정 필수 단지 시설이어서 특정 가구에만 비용을 따로 물리기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설을 단지 가치 제고와 주거 환경 보존이라는 공공재로 바라보지 않고 개인적 이용률만 분할 계산하려는 경우 단지 내 갈등과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위험도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공동주택(아파트)에서는 놀이터 유지·보수 비용은 원칙적으로 모든 입주자가 함께 부담하는 공용관리비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이가 있는 집만 별도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공동주택 관리 원칙에서는 놀이터는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입주자가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놀이터를 이용하는 가구만 비용을 내야 한다는 의견도 이해할 수 있지만 공동주택은 개별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용시설을 공동으로 유지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지 내 공용시설 이용률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로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여 고민이 깊으실 줄로 사료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린이놀이터는 단지 내 전체 입주자가 공유하는 공용 복리시설에 해당하므로, 자녀 유무나 실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세대가 공동으로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단지 내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는 특정 세대만의 전유부분이 아닌 전체 입주자의 주거복지와 편의를 위해 설치된 부대·복리시설이자 공용부분으로 분류됩니다.
현행법상 이러한 공용부분의 관리 및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에 속하며, 실제 개인의 사용 여부나 이용 빈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각 공유자는 관리규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놀이터 비용 부담을 제외하거나 특정 시설 이용자에게만 징수하게 된다면, 저층 세대의 승강기 유지비 미부담 주장이나 차량 미보유 세대의 단지 내 도로 관리비 거부 등 공동주택 전체의 관리 체계에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전체 세대가 균등하거나 지분별로 유지보수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법적·제도적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