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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순수한양217
순수한양217

가족간 지분양도 거래시 양도세취득세 문의

가족간 공동명의인 부동산에 대해

소수지분으로 양도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 44% 자녀2이 28%씩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 어머니 지분을 5%씩 추가 양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양도세와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들은 기존주택(조정지역) 1채와 이 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중인제 추가로 지분을 양도할경우 취득세는 2주택에 해당되는 비율로 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와 매매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가족간의 거래의 경우 매수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부족할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