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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증여받은 공동명의 주택을 나의지분을 자녀3명에게 공동명의로 증여하였습니다.
현재 성인 증여 자녀 1명은 같이 살고있고요.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판매시 양도세가 나오나요.(시세차익 3~4억)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면 같이 살고 있는 자녀의
지분을 다른자녀에게 양도후 찬매 해야 하나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증여당시 자녀와 동일세대라면 증여자+수증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이 2년이상이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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