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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력한표범6

강력한표범6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자녀가 집을 사면 1가구 2주택자가 되나요?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자녀가 세대원으로 함께 살다가 아파트를 매수하면 부모님, 자녀 모두 1가구 2주택자가 되는건가요?

  1. 자녀가 아파트를 사서 전세를 주고 부모님 집에서 계속 같이 살다가

    • 2년 후 자녀명의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 수년 후 부모님 집을 매도하고 자녀명의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2. 자녀가 아파트를 사서 세대분리하여 나가는 경우

이 경우 전부 1가구 2주택자가 되는건지, 나중에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세대를 함께하는 경우 부모님 명의 1주택과

    자녀 명의로 1주택을 취득시 2주택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세대를 유지

    하는 중에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1) 나중에 취득한 자녀 명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만약,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실제로 세대분리를 하여 아파트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 적용을 하지 않으며, 자녀가 해당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일 현재 기준의 세대원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취득당시 동일세대이더라도 주택 양도당시 실제로 별도로 거주하게 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