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명의의 집을 부모명의로 이전할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1.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자녀명의로 집을 구매(약 1.5억)하여 현재 부모님 실거주 중입니다.
2. 그런데 해당 자녀가 결혼을 해서 세대분리를 해서 나간 상태이고, 실 거주자가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명의이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 양도소득세로 내야하나요? 아님 증여세로 내야하나요?
3. 1주택에 1.5억, 2년 실거주가 충족되어 양도소득세의 경우 면제일 듯한데.. 부모자식간이라 증여를 해야하는 건지 아님 그냥 양도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 만약 양도가 안되고 증여로만 된다면 부모 공동명의로 해서 총 1억 비과세, 5천 10%로 과세도 가능한건가요?
부모자녀간 명의이전이라 넘 어렵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