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명의의 집을 부모명의로 이전할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2021. 04. 21. 11:00

1.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자녀명의로 집을 구매(약 1.5억)하여 현재 부모님 실거주 중입니다.

2. 그런데 해당 자녀가 결혼을 해서 세대분리를 해서 나간 상태이고, 실 거주자가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명의이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 양도소득세로 내야하나요? 아님 증여세로 내야하나요?

3. 1주택에 1.5억, 2년 실거주가 충족되어 양도소득세의 경우 면제일 듯한데.. 부모자식간이라 증여를 해야하는 건지 아님 그냥 양도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 만약 양도가 안되고 증여로만 된다면 부모 공동명의로 해서 총 1억 비과세, 5천 10%로 과세도 가능한건가요?

부모자녀간 명의이전이라 넘 어렵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유상양도 이전도 가능합니다. 단, 해당 양도대금을 실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실제 양도대금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대금만 제대로 주고받으면 양도가 증여보다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 증여로 한다면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 공동명의 증여를 하여 부, 모 각자가 5천만원을 공제받고, 5천만원의 10%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13: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