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매매시 발생되는 세금 질문드립니다

부모가 거주하는 주택을 자식이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1. 부모 : 1가구 1주택

2. 자녀(배우자포함) : 1가구 2주택

자녀가 가지고 있는 주택 중 1개를 부모 명의로 이전 후 부모가 현재 가지고 있는 1주택을 자녀가 매수 예정

부모가 가진 집은 시가 10억원으로

7억 5천 정도에 거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증여세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양도세가 발생되나요?

양도세는 (10억-7억 5천)* 양도세 비율(38%)로 봐야하는 걸까요?

증여세 양도세 말고도 가족간 거래시 고려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시가대비 70% 이상 거래를 하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단, 양도세와 취득세는 시가로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