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의 최초임대료 기준(5% 이내 임대료 인상의 최초 기준일)
[양도세,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의 최초임대료 기준
(5% 이내 임대료 인상의 최초 기준일)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있어서 최초 임대료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최초 임대료는 마음대로 정하셔도 되나, 해당 최초 임대료 기준으로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2019.10.23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2019.10.23까지 등록하셨다면,
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이후 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종전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최초 임대료는 자유롭게 정하시면 되며, 그 이후부터 5% 이내로 인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2019.10.24 이후 등록하셨다면,
이미 임대차계약이 되어있을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의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가 되며, 임대차계약이 등록되어있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가 되는 것입니다.
단, 양도세 세제혜택(장특공 및 양도세 100% 감면은 제외) 을 적용받기 위한 임대료 증액제한은 2019.02.12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그 다음 임대차계약분부터 5% 이내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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