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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철저한숲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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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주택 매매시의 양도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작년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지분은 언니 30%, 본인 30%, 동생 40%로 나누었습니다. 상속세처리하면서 등기처리는 비율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번에 상속주택을 정리하려는데,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1. 자녀 3명이 모두 무주택자입니다. (저는 한달전 보유했던 주택을 매도했습니다.)

2. 상속받은 집은 상속금액 총8억입니다. (저는 8억의 30%의 지분입니다.)

3. 상속받은 집의 매도가는 9억입니다.

4. 지분 40%가진 동생이 그 집에서 2년이상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별도세대로서 주택을 상속받았으므로, 보유기간은 상속일~양도일까지 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미만이라면 77%, 1년이상~2년미만이라면 66%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이 약 1억이라면, 1억의 30%인 3,000만원이 본인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며, 해당 양도차익에 위의 양도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