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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1

부부공동명의 주택 보유중 한분 사망 시, 상속 관련

부부 공동명의 주택 보유 중,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지분에 대한 상속이 필요한데 해당 부동산(실거래가 16억) 등 지분에 대해 아버지가 상속받지 않으시고 자녀 3명이서 나누어 상속 받으려합니다.

자녀a의 입장에서 발생하는 세 부담을 알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한 바는 아래와 같은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종부세 증가 : 자녀a는 남편 단독 명의의 주택(공시지가 10억) 기 거주중이었습니다.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고 있었는데, 다주택자 전환에 따라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는것이 맞나요?

2. 상속세 : 자녀 3명이서 해당 지분을 취득함에 따라 상속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자녀 a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진않았지만, 장애인등록증을 보유한 장애인인데 추가 공제 가능한가요?

3. 이외에 취득세도 별도 납부가 필요한가요? 남편 단독명의 주택에 거주중인데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취득세를 내야하나요? 내는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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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21.11.11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2.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제항목 중 장애인공제도 있으므로 추가공제가능하십니다. 다만 상속인별로 다르게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에서 전체 공제액을 뺀 금액에 대한 상속세를 각자가 각자의 상속지분에 맞게 납부하는 것입니다.

    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은 2.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