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47)
1.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도망하거나 죄증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구속된 피고인, 피의자와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를 금지하거나 이를 압수할 수 있는데, 다만 의류, 양식, 의료품에 대하여는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91조, 제108조 참조).
2.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피고인, 피의자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를 수색(형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219조 참조) 할 수 있는데, 장소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경우 그 장소 내의 피의자나 제3자의 신체 의복을 수색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나 필요성과 긴급성, 상당성의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는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3. 피고인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형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 제219조 참조)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취지는 압수할 물건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물건이 있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갑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을, 병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이하 ‘녹음파일’이라 한다)을 압수하여 을, 병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실을 발견한 사안에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인 갑이 녹음파일에 의하여 의심되는 혐의 사실과 무관한 이상, 수사기관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압수한 녹음파일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에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는 ‘피고사건’ 내지 같은 법 제215조 제1항이 규정하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압수에는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제3항 본문이 규정하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녹음파일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로 쓸 수 없고, 그 절차적 위법은 헌법상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는 판시(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 7101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를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 NEW법률개인회생 신청 전 유의사항, 놓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개인회생을 결심했다고 해서, 바로 접수부터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실무에서 보면 결과가 갈리는 시점은 접수 이후가 아니라, 접수 이전입니다.같은 채무 규모, 비슷한 소득인데도 어떤 사건은 한 번에 인가되고, 어떤 사건은 보정이 반복되거나 기각됩니다.그 차이는 대부분 신청 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서 만들어집니다.개인회생은 서류를 내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납득할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먼저 짚어야 할 건 ‘지금 상태 그대로 접수해도 되는가’입니다.많은 분들이 독촉이 무서워서, 압류가 걱정돼서, 일단 접수부터 하려고 합니다.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접수는 보호가 아니라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신청하는 순간부터 채무자의 금융 흐름이 정밀하게 들여다보이기 시작합니다.그 흐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불리한 질문이 쌓이게 됩니다.담보가 있는 재산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집이나 차량을 지키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담보채권은 회생유선종 변호사・0048
- NEW법률다세대주택 공동저당 설정 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범위1. 들어가며최근 대법원이 다세대주택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세대주택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이 아닌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까지 확인·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례로서, 실무상 큰 의미를 갖습니다.2. 사건의 개요가. 기본 사실관계임대인 A 씨는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로 구성된 건물을 신축한 후 은행에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개업공인중개사 D 씨의 중개로 원고들(B 법인과 C 씨)에게 각 세대를 보증금 6,000만 원에 임대했습니다.나. 중개 과정의 문제점D 씨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해당 건물을 '단독주택'으로 잘못 표시하고,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만 기재했습니다. 같은 건물 내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나 임차 현황 등은 전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다. 손해의 발생건물에 임의경매가 진행되면서 B 법인은 배당을 전혀 받지 못남현수 변호사・1055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4)1. 오늘부터는 차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 목에는 '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같은 조 제21호에는 자동차 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어 술송인욱 변호사・1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