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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정현 법률사무소(02-2601-0861, lawfirmjh.com)의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송인욱
소속
정현 법률사무소
활동 중인 토픽
법률
가족·이혼
형사
폭행·협박
명예훼손·모욕
재산범죄
교통사고
성범죄
민사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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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금융
의료
기업·회사
기타 법률상담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연락처 및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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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songlawyer@lawfirmjh.com
회사(법인) 소개
정현 법률사무소
서울 양천구 오목로50길 35 (신정동) 동양빌딩 4층
02-2601-0861
02-6203-0860
아하 답변 활동
전체 보기
가족·이혼
2일 전 작성 됨
Q.
이혼소송중 수집서류들 버려도돼겠죠?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보관의무가 없습니다. 편하게 버려도 되는데, 다만 개인적인 정보가 있기에 분쇄기로 파쇄하거나 태우는 것이 낫습니다.
가족·이혼
3일 전 작성 됨
Q.
매달 50만원씩 돈을 갚는중인데. 법원에서 판결문 나왔습니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내용 파악을 더 해야 하는 사안인데, 우선 의뢰인의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확정되기 전에 금액을 일부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일부 변제에 따라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가 원금에 충당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감액 약정을 했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 입증하여 다투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4일 전 작성 됨
Q.
사실혼 여부 및 상속대상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사안은 사실혼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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